7차 적용에서 수정 및 추가된 사항은 파란색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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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의 감염확산을 방지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(8차)을 【붙임】과 같이 안내하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장기요양기관 평가 한시적 적용방법(8차) 주요 변경사항
- (재가) 방문상담관리 지표에서 직원 또는 수급자가 확진된 경우
유선상담 대체 실시 인정
※ 확진일이 포함된 월은 유선상담 대체 실시 인정, 그 외는 방문상담 실시
- (시설) 2021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기준으로 유지
※ 문의처
(본부) 요양심사실 요양평가부 033) 736-3980, 3984, 3989, 3993
출처 : 노인장기요양보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