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보호사교육원 수강료 기준 ( 국가자격 소지자반 포함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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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 : 2025-04-23 조회 : 16,880 댓글 : 0
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 아래를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기준에 나오는 교육원의 수강료 가이드입니다.
교육과정 |
1인당 교육비 ※ 40인 기준 |
신규 |
70만원 ~ 100만원 |
경력자 |
40만원 ~ 65만원 |
국가자격(면허)소지자반 |
20만원 ~ 25만원 |
승급과정 |
승급과정 경력자 |
20만원 ~ 35만원 |
무경력자 |
25만원 ~ 45만원 |
수강료에는 교재비, 현장실습비가 포함됩니다.
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로 수강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.
위 내용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기준이므로 요양보호사 교육원마다 수강료는 다릅니다.
자세한 수강료는 요양보호사교육원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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