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보호사 자격증 교육이수시간 준수 유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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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 : 2025-07-19 조회 : 96 댓글 :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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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하려면 먼저 교육과 실습을 이수해야 합니다.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시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.


각각 교육시간이 8할 미만인 경우, 수료 불가하므로 교육이수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.


합격 취소나 반복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유의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.




* 요양: 노인요양시설, 재가: 재가노인복지시설

** 신규자 과정의 현장실습시간 80시간 중 ‘재가’ 기관 현장실습 40시간은 반드시 ‘방문요양’과 ‘주・야간보호’ 기관에서 각각 실습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, ‘방문요양’과 ‘주・야간보호’ 기관별 필요한 최소 실습 시간은 각 관할 지역(시・도)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.


*** 경력자 기타일반 과정의 현장실습시간 40시간 중 ‘재가’ 기관 현장실습 20시간은 반드시 ‘방문요양’과 ‘주・야간보호’ 기관에서 각각 실습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, ‘방문요양’과 ‘주・야간보호’ 기관별 필요한 최소 실습 시간은 각 관할 지역(시・도)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.


**** 경력자(요양/재가)과정에서 ‘요양’ 기관의 경력자는 ‘재가’ 기관에서 현장실습 20시간은 반드시 ‘방문요양’과 ‘주・야간보호’ 기관에서 각각 실습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, ‘방문요양’과 ‘주・야간보호’ 기관별 필요한 최소 실습 시간은 각 관할 지역(시・도)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.


□ 국가자격(면허) 소지자 및 경력자 응시자격 준수

 - ‘국가자격(면허)소지자 요양보호사 교육과정’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교육 수강일 전에 국가자격(면허)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. 해당 교육과정 수강등록 전 반드시 국가자격(면허)증의 취득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- ‘경력자 요양보호사 교육과정’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간병⋅요양 종사경력이 1년이상 그리고 1,200시간 이상 인정되어야(경력증명서 필수 제출) 해당 교육과정 수강이 가능합니다.

 - 또한, ‘국가자격(면허)소지자 및 경력자 요양보호사 교육과정’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소지한 국가자격(면허)관련 종사경력이 1년이상 그리고 1,200시간 이상 인정되어야(경력증명서 필수 제출) 해당 교육과정 수강이 가능합니다. 

   ※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교육생으로부터 경력증명서, 국가자격(면허)증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각 교육과정의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수강등록 및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□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폐업하여 자격증발급 제출서류를 준비하지 못하는 민원 예방

 - 요양보호사 자격증 신청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발급한 교육수료증명서 원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.

 -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증 발급 신청을 미루고 있다가 필요 시기에 제출서류를 준비할려고 할 때 해당 교육기관의 폐업으로 서류를 준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 

 - 이와 같은 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해당 시⋅도로 수료 보고 후 수료자에게 교육수료증명서 및 실습확인서를 즉시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- 또한 교육과정 수료자의 경우에도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수료증명서 및 실습확인서를 수료 직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
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합격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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