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, 법정 차상위, 한부모 가족 약 296만명은 추가 국민지원금 1인당 10만원을 지급받습니다.
긴급복지, 한시생계 지원(1차 추경),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(2차 추경)과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.
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존의 수급자 급여 계좌로 다음달 24일 조기 입금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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