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 또는 이웃이 아이를 돌봐 줄 경우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며 2025년 12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
- 24~36개월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
- 중위소득 150% 이하인 경우
- 사업 지원 시군 거주자
-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
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
아동 1명 월 30만원, 2명 45만원, 3명 60만원
(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수당 계좌 이체 )
2025.12.01 (월) 10:00 ~ 2025.12.15 (월) 18:00
신청가능 시·군(14개): 성남, 파주, 광주, 하남, 오산, 양주, 안성, 의왕, 포천, 양평, 여주, 동두천, 가평, 군포
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양육자 (부 또는 모)만 신청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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