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눔의 행복보험은 기초생활 수급자(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)가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고 우체국 공익 재원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. 사망시 최대 200만원을 받게 됩니다.
만원의 행복보험은 차상위계층은 연 1만원을 내면 재해 사망시 최대 2,0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.
나눔의 행복과 만원의 행복보험 비교
구분 | 나눔의 행복 | 만원의 행복보험 |
보장보험 | 사망시 200만원 지급 | 재해사망시 2,000만원 지급, 상해입원 시 의료비의 90% 지급 ( 5,000만원 한도 ), 상해 통원의료비 1회당 20만원 한도 |
보험료 | 부담없음(무료) 우체국보험 공익재원에서 전액 지원( 600원~23,720원) | (1년만기) 1만원만 부담, (3년만기)3만원 부담 * 우체국보험 공익재원에서 70 지원 ( 13,590원~77,100원 ) |
가입시 제출서류 |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, 주민등록등록 |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, 주민등록등폰 |
대상자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. 별도의 심사 절차는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