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안내

블루문
게시일 : 2025-06-20 조회 : 75 댓글 :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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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기초생활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의 여성청소년 대상으로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
대상자

9세~24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이면서 기초생활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기초생활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인 지원 대상자인 경우


지원 내용

월 14,000원을 바우처포인트로 지급


신청 기간

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


신청 방법

청소년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, 실 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.


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.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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