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는 신혼부부가 출산 후에도 주거비나 이사 걱정 없이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출산 한 무주택 가구에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합니다.
신청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, 자녀 또한 서울시에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. 신청은 출산 후 1년 이내에 해야 하며, 입양아의 경우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또한,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80% 이하여야 하며, 2025년 기준으로는 3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108,547,625원 이하, 4인 가구는 131,711,897원 이하이어야 합니다.
주거 관련 정부 또는 서울시 정책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
신청 대상
2025.1.1.~6.30. 출산한 무주택 가구
2025.7.1.이후 출산가구는 12월 접수(예정)
신청자는 부 또는 모가 무주택자여야 하며,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. 또한,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거나,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실제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13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 이때 주택의 전용면적은 85㎡ 이하여야 하며, 반전세 가구의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의 환산 월세와 현재 월세를 더한 금액이 13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.
월 최대 30만원 지원합니다.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합니다.
추가 출산할 경우에는 기존 2년에 1~2년을 연장, 최장 4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025.5.20.~7.31.
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