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, 육아 공백은 많은 가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고민입니다. 특히 생후 24~36개월의 어린 아동은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기이지만, 부모가 모두 경제활동을 해야 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인력을 찾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.
이에 경기도는 이러한 양육의 틈을 메우기 위해 조부모나 친인척, 이웃이 직접 돌봄을 수행하면 가족돌봄수당 지원금을 제공함합니다.
‧ 경기도 거주 생후 24~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
(연령 기준) 돌봄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~36개월
(소득 기준) 중위소득 150% 이하 가정
(주소 기준) 신청일 기준 양육자(부 또는 모)와 아동이 사업 시·군 주소 거주자
(돌봄 시간)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
(돌봄조력자)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
‧ 신청가능 시·군(14개) : 성남, 파주, 광주, 하남, 오산, 양주, 안성, 의왕, 포천, 양평, 여주, 동두천, 가평, 군포(7월 접수)
‧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시 돌봄수당 계좌이체
※ 아동 1명 월 30만원, 2명 45만원, 3명 60만원
‧ 경기민원24(https://gg24.gg.go.kr)
‧ 양육자(부 또는 모)만 신청 가능
아래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