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 또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.
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급여 / 의료급여 / 주거급여 / 교육급여 대상자이면서 세대원 중 노인, 장애인, 영유아, 임산부,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 중에 포함되어야 합니다.
가구원 수 | 총액 |
1인 세대 | 295,200원 (40,700원) |
2인 세대 | 407,500원 (58,800원) |
3인 세대 | 532,700원 (75,800원) |
4인 세대 | 701,300원 (102,000원) |
2025년 6월 9일 ~ 2025년 12월 31일
하절기바우처(요금차감) 2025년 7월 1일 ~ 2025년 9월 30일
동절기바우처(요금차감) 2025년 10월 1일 ~ 2026년 5월 25일
(국민행복카드) 2025년 10월 13일 ~ 2026년 5월 25일
지원자가 주민등록등본상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.
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,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도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