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자 및 신청 기간

블루문
게시일 : 2025-06-06 조회 : 213 댓글 :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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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 또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 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 등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.

신청 대상자

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급여 / 의료급여 / 주거급여 / 교육급여 대상자이면서 세대원 중 노인, 장애인, 영유아, 임산부, 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, 한부모가족, 소년소녀가정 중에 포함되어야 합니다.


지원금

가구원 수총액
1인 세대

295,200원

(40,700원)

2인 세대

407,500원

(58,800원)

3인 세대

532,700원

(75,800원)

4인 세대

701,300원

(102,000원)


신청 기간

2025년 6월 9일 ~ 2025년 12월 31일


사용기간

하절기바우처(요금차감) 2025년 7월 1일 ~ 2025년 9월 30일

동절기바우처(요금차감) 2025년 10월 1일 ~ 2026년 5월 25일

(국민행복카드) 2025년 10월 13일 ~ 2026년 5월 25일


신청장소

지원자가 주민등록등본상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.

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,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도 됩니다.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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