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. 청년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고,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2025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
2025년 신청 기준, 만 24세(2000년 4월 2일 ~ 12월 31일 출생자)인 청년 중
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
-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경우
- 단, 고양시, 성남시 거주자는 제외되니 유의하세요!
분기별 25만 원
거주 지역에 따라 경기지역화폐로 지급
지역화폐는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, 대형마트, 백화점, 유흥업소, 연매출 12억 이상 매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.
2025년 5월 1일(목) 09:00 ~ 5월 30일(금) 18: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