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는 미취업 여성 대상으로 여성취업지원금 신청 대상자를 모집합니다.
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에 속한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35세~59세 미취업 여성
소득기준은 가구원에 포함된 인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합니다.
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( 기준 중위소득 52%~180% )
최대 120만원 ( 40만원 × 3개월 )
* 취‧창업 성공금 -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(3개월) 중 취·창업에 성공하고, 3개월간 근로 및 사업유지시 40만원 지급
2025년 4월 25일(금) ~ 5월 15일(목) 18:00
경기도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( https://apply.jobaba.net )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
지역화폐로 지급받으며 지급일로부터 최대 90일간 이용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