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위원회는 알뜰폰 요금과 휴대폰 소액결제 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서민금융법) 시행령 개장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.
이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부담이 덜어 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.
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.
이 개정안은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합니다.
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뿐 아니라 통신까지 아우르는 채무조정 제도로의 확대를 통해, 제도권 밖에 있었던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.
특히 알뜰폰이나 소액결제로 인해 연체된 금액도 신용회복 절차에 포함되면서, 보다 많은 이들이 금융회복 재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