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입니다.
· 기초생활 수급자
(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)
· 기초생활 수급자(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분 )
· 차상위계층
기준 중위소득 50%가 넘어가는 차상위초과계층은 1~15구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.
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(단위: 원)
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기초생활 소득기준액 발표 ( 배포 요약본 포함 )
2026년 근로자 최저임금 2.9% 인상, 최저월급, 주휴수당 결정!
2026년 달력 - 관공서 공휴일 및 휴일 정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