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가구의 의료비 부담이 심각할 정도의 문제로 다가올 경우 국가에서 최대 5,00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.
※ 개별 심사를 통해 1천만원 추가 가능
2021년 11월부터 최대 3,000만원으로 상향 및 소득별 기준 완화
입원 또는 외래환자 모두 해당이 됩니다.
입원 환자 | 모든 질환자 |
외래 환자 | 외래진료도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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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암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, 중증화상질환은 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,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(비수술 치료 포함)은 [붙임]의 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의 경우에 한함
지원 기준
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에 비례해서 지원 기준을 적용합니다.
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100만원 초과
기준중위소득 소득구간별 부담비율
50% 이하 | 200만원 초과 |
50% 초과 ~ 100% 이하 | 연간소득의 15% |
100%초과 ~ 200% 이하 | 연간소득의 20% 초과 |
※ 1회 입원 진료비 또는 외료의 경우 지원 대상 질환별로 최종치료일부터 1년 전까지 합산
본인부담금의 50% 지원합니다.
재난적의료비 지원은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비 급여, 선별급여, 65세 이상의 임플란트, 노인틀니(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), 병원 2․3인실 입원료, 전액본인부담금의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일정부분을 지원
※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은 지원금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음
② 연간 5천만원까지 한도 적용하나,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지원 가능하니다.
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심사를 거쳐서 지원이 결정됩니다.
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,
보건복지상담센터 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