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, 총 실업지급액 계산 및 최대 지급 일 수

블루문
업데이트 : 2023-02-03 조회 : 17,887 댓글 : 0
URL주소 복사

실업급여는  퇴직전 3개월간의  1일 평균 임금을 계산하고 1일 평균 금액의 60%가 1일 급여액입니다.


1일 실업급여액 계산 방법

1일 실업급여액 = (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/ 3개월 일수 ) x 60%


※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이직했다면 3개월 간 평균 1일 급여의 50%로 계산합니다.


1일 실업급여액이 상한액을 넘어서거나 하한액 아래라면 상한액 또는 하한액이 1일 실업급여액이 됩니다.

구분상한액하한액
19년 1월 이후66,000원60,120원
18년 1월 이후60,000원54,216원
17년 4~12월50,000원46,584원
17년 1~3월46,584원46,584원
16년 ~43,416원43,416원


※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%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%로 계산됩니다.

(이직일이 2019.10.1 이전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%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%로 계산)


총지급액 계산 방법

총 실업급여 = 1일 실업급여액 x 지급기한


지급기한은 나이와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.


실업급여 모의계산기


지급기한

이직일 - 2019년 10월 1일 이후

연령 및 가입기간1년 미만

1년 이상 ~

3년 미만

3년 이상 ~

5년 미만

5년 이상 ~

10년 미만

10년 이
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
50세 이상 및
장애인
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


이직일 - 2019년 10월 1일 이전

연령 및 가입기간1년 미만

1년 이상 ~

3년 미만

3년 이상 ~

5년 미만

5년 이상 ~

10년 미만

10년 이상
30세 미만90일90일120일150일180일
30세 이상 ~
50세 미만
90일120일150일180일210일
50세 이상 및
장애인
90일150일180일210일240일


위 내용은 1일 8시간 근로 기준입니다.

만약 1일 8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했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.


총 실업급여액 = ( 1일 실업급여액 x  지급기한  ) x 근무시간/8


실업급여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
연관정보



 1  2  3  4  5  다음  맨끝



배너광고